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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7가합11
분회위원장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노동조합 산하 분회로 C 주식회사 소속 택시운전기사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6. 12. 4. 정기 분회위원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2016. 12. 12. 시행할 것을 공고하였고, 원고, D, E이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

위 공고에 따라 시행된 이 사건 선거에 피고의 조합원 83명 중 81명이 투표하여 그 결과 원고가 26표, D이 1표, E이 54표를 얻어 E이 피고의 분회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E은 2017. 3. 6. 피고의 분회위원장으로서 2012. 6. 18.경부터 2015. 9. 11.경까지 피고가 B노동조합 본부 및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로부터 지급받은 조합원 학자금 잔여금(이하 ‘학자금 잔여금’이라고 한다) 중 27,600,90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B노동조합 규약 제13조(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1. 동등한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임원으로 재임 중 그 직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 수증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단, B노동조합 조합의 장에 한한다.

제63조(징계) 임원 및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5. 조합비, 특별부과금 및 기금을 횡령, 착복, 유용한 자 제65조(징계기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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