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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27 2019나5151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가 이 법원에서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 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10 쪽 글상자 아래 5 행의 “ 원고 등은” 뒤에 “2016. 1. 23.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를 추가한다.

11 쪽 아래에서 6 행의 “ 해제되었으므로, ”를 “ 해제되었거나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이 대리 사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로 수정한다.

11 쪽 아래에서 3 행의 “ 있는데,” 뒤에 “ 원고 등은 이 사건 소장 등으로써 여러 차례 피고 조합, F, G에 조합원 계약금 및 업무추진 비의 반환을 신청하였고 ”를 추가한다.

11 쪽 아래에서 2 행의 “ 표시하였고 ”를 “ 표시하였으며” 로 수정한다.

12쪽 6∼7 행의 “ 해지되었고, ”를 “ 해지되었거나 대리 사무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고,” 로 수정한다.

12 쪽 아래에서 8 행 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 9조 제 6 항은 자금관리계좌에 입금된 일체의 자금은 시공 예정 사의 서면 동의를 얻어 인출 및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8 항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까지 일체의 자금 인출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예외적으로 조합원 부담금 환불의 경우 시공 예정 사에게 시급한 지급의 필요성을 통지하거나 지급 기일이 도래하여 통지한 경우에만 자금을 인출 및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데 피고 D은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 9조 제 6 항, 제 8 항을 위반하여 시공 예정 사인 주식회사 K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분담금 1,176,997,781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피고 D에 대하여 채무 불이행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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