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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11.선고 2010두101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

2010 두 10181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원고,상고인

김 * * * * * * - * * * * * * * )

부산

피고,피상고인

근로 복지 공단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 가 94-267

송달 장소 서울 중구 충무로 3 가 60-1 극동 빌딩 19 층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 수행자 이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0. 4. 29. 선고 2009 누 24483 판결

판결선고

2010. 11. 11 .

주문

주문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서울 고등 법원 에 환송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에 대하여 판단 한다 .

1. 원심 은, 제 1 심판결 의 이유 를 인용 하여, ■ 구 소속 환경 미화원 인 원고 가 조기 청소 를 위하여 자전거 를 타고 2007. 9. 4. 05:40 경 구 산하 지구대 에 들러 출근 확인 을 받은 후 작업 장소 로 가기 위해 06:00 경 ◇◇ 지하철역 산업 도로 육교 밑을 횡단 하다가 진행 하던 차량 과 충돌 하면서 도로 에 넘어져 다친 이 사건 사고 에 대하여, 지구대 에서 의 출근 확인 은 사업주 가 환경 미화원 의 출근 여부 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하는 조치 에 근로자 가 협력 하는 것에 불과 하여 위와 같은 출근 확인 으로써 출근 이 마쳐진 것이 아니므 로 지구대 에서 출근 확인 을 받은 후 실제 작업 장소 로 이동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는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 로서, 위 자전거 에 대한 관리 · 사용 권한 이 원고 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출 · 퇴근 방법 이나 경로 의 선택 등 이 원고 에게 맡겨져 있어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아래 에서 발생한 사고 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 하였다 .

2. 그러나 원심 의 판단 은 다음 과 같은 이유로 수긍 하기 어렵다 .

구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 2007. 12. 14. 법률 제 8694 호로 전부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 5 조 제 1 호의 ' 업무상 의 재해 ' 라 함 은 근로자 와 사업주 사이 의 근로 계약 에 터잡아 사업주 의 지배 · 관리 아래 당해 근로 업무 의 수행 또는 업무 준비 · 마무리 행위 등 업무 에 수반 되는 통상적 인 활동 을 하는 과정 에서 이러한 업무 에 기인 하여 발생한 재해 를 말하고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 근로자 의 출 · 퇴근 행위 란 근로자 가 노무 를 제공 하기 위해 주거지 와 근무지 사이 를 사회 통념 상 합리적인 방법 과 경로 에 의해 왕복 하는 반복적 행위 를 말한다 .

원심 이 인정한 사실 관계 에 의하면, 원고 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조기 청소 를 위해 집 에서 나와 ●● ■ 구 산하 지구대 에 도착 하여 출근 확인 을 받은 후 작업 장소 로 가다가 사고 를 당 하였고, 위 자전거 는 원고 가 ●● ■■ 구로 부터 출 · 퇴근 및 청소 담당 구역 내 이동 에 필요한 교통 수단 을 제공 받지 못한 관계 로 원고 스스로 마련 하여 ●● ■■구의 묵인 아래 출 · 퇴근 및 작업 장소 로 의 이동 에 이용 하여 왔다는 것 인바, 사정 이 이러 하다면,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원고 는 사업 주인 구의 지배 · 관리 아래 에 있는 지구대 에 도착 하여 출근 확인 을 받음 으로써 출근 이 완료 되었다고 봄 이 상당 하고 , 그 후 실제 작업 장소 로 의 이동 은 업무 수행 그 자체 는 아니더라도 청소 업무 의 특성상 업무 수행 에 필수적 으로 수반 되는 업무 의 준비 행위 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런데도 원심 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 를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 로 보고 업무상 재해 에 해당 하지 아니 한다고 판단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의 조치 에는 구 산업 재해 보상보험 법상 업무상 재해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있다 .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에 대한 판단 을 생략 한 채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도록 원심 법원 에 환송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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