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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합5205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2. 8. 13. 신용계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점과 전국 14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는 약 620명이다. 2) 피고 B노동조합(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은 2011. 12. 19. 서울 마포구 T, 4층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금융직 및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고 B노동조합 저축은행지부 A지회(이하 ‘피고 지회’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2015. 4. 24. 설립된 피고 노조 산하의 지회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 중 약 300명(가입률 48.9%)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3) 피고 C은 피고 조합의 위원장, 피고 D은 피고 조합 여수신업종본부 본부장, 피고 E은 피고 조합 저축은행지부 지부장, 피고 F은 위 지부 수석부지부장, 피고 G은 위 지부 사무처장이고, 피고 H는 피고 지회의 지회장, 피고 I은 피고 지회 수석부지회장, 피고 J, L은 각 피고 지회 부지회장, 피고 K은 피고 지회 사무국장, 피고 M는 피고 지회 회계감사이며, 피고 N, O, P, Q, R, S은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피고 지회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쟁의행위의 경위 및 이 사건 투표의 실시 1) 피고 노조는 2015. 4. 24. 결성된 후 2015. 7. 2.부터 원고와 교섭을 진행하여 2015. 9. 21. 원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위한 기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위 기초합의서에 의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상을 하였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여 2016. 1. 8. 피고 지회의 원고에 대한 교섭결렬 통보로 협상이 결렬되었다.

이에 피고 노조는 2016. 1. 11.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2016. 1. 21.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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