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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3345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5. 7. 26.경까지 광주 서구 B, 2층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C’라는 상호로 당구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당구를 치게 하여 하루 평균 1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영위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2015. 5. 15. 21:1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 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면 승자가 되고 그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적은 순서에 따라서 등수가 정해지며, 2등은 1,000원을, 3등은 2,000원을, 4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539,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훌라’로 불리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체육시설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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