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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50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2. 11. 22. 23: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까지 구리시 E에 있는 F부동산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7장을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는 카드를 모두 버리면 승자가 되고, 그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적은 순서에 따라서 등수가 정해지며, 2등은 500원을, 3등은 1,000원을, 4등은 1,500원을 승자에게 각각 지급하는 등으로 총 208,000원의 도금을 걸고 속칭 ‘훌라’로 불리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23. 08:40경 구리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마치 피고인의 형 J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I으로 하여금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서식을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주거란에 각 ‘K(53세)’, ‘경기도 광주시 L’이라고 작성하여 서식을 출력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확인인 옆에 ‘J’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구리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J)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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