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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고정510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및 E와 함께 2014. 9. 19. 2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4층 옥탑방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순서대로 카드 한 장씩을 받고, 한 장을 버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 5등은 2,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여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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