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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61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3. 1. 6. 00: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의 G 사무실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가진 다음 바닥의 카드와 색깔이 같거나 숫자가 같은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게임이 끝나고,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적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각 지급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도금 합계 1,647,000원 상당의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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