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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1 2013고정281
도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2. 9. 6. 19:3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중랑구 E 지하 F당구장 내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의 카드를 가지고 짝을 맞추어서 카드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숫자가 가장 적은 사람부터 순서를 정하여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1등에게 주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일명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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