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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14 2014고정110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0. 19. 23:30경부터 2014. 10. 20. 04:10경까지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모텔’ 7층 옥탑방(701호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들은 순위대로 승자에게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을 주는 방식으로 총 3,325,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암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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