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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2 2020고단82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0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벌 말 교차로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융 건 릉 방면에서 서동 탄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C 대 방면에서 진 안동 방면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 남, 57세) 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전면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우측 후면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을 입게 함과 동시에 미 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방법용 CCTV 영상 캡 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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