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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2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2. 0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풍덕고등학교 앞 도로를 상현동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유턴시기에 대하여 ‘좌회전시, 보행자신호시’로 특정하여 지시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기가 녹색 신호인 상태에서 상현동 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수지구청 방면에서 상현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49세 운전 D 124CC 오토바이 전면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초범,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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