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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9.02 2020고단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북부사거리 앞에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개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가 서로 만나는 신호등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위와 같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를 진행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대동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862,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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