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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8 2014고단3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236 여성회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라마다호텔 방면에서 동춘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송도 방면에서 좌측 선학동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여, 38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휀다 교환 등 수리비 약 1,182,07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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