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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5 2015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시영1차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쌍용동 컨벤션센터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직진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U-턴을 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NF쏘나타 택시의 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회전 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여, 42세) 운전의 젠트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돌하여 젠트라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51,1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젠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4,481,660원 상당의 젠트라 승용차를 폐차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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