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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9 2018구단201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7.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1에 있는 ‘남부터미널’ 사거리에서 신호에 위반한 채로 ‘우면삼거리’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직진하다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대역’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C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하였다.

위 사고로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동승자 D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 등을, 운전자 C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부분 염좌상 등을, 동승자 E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등의 폐쇄성 골절상을, 동승자 F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상 등을 각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금지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 7. 5.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보통신 관련 업체에서 물품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업무에 자동차 운전이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직업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 등 원고의 형편과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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