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5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0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E(65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