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2:00경 서귀포시 C시장 'D' 앞 노상에서, 평소 금전관계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E(65세)을 만나 실랑이를 벌이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