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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01:20경 전처인 피해자 C(여, 65세) 운영의 제주시 D 소재 ‘E주점’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왜 만나주지 않느냐”고 큰소리를 치면서 업소 내에 있는 탁자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약 1년간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2012. 9. 5.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 및 기존 전과관계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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