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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3고단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1:25경 강서구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나이 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1번)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체장애 4급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이 몹시 위험한 점 폭력행위로 10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집행유예 1회)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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