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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20:00경, 그 전날 피해자 B(46세)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유흥주점에 동창들과 모임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문제 등을 따지며 다시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입술(구순부)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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