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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1.18 2015고단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경부터 2005. 12. 경까지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LIG 웰 빙 보험’ 등 입원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 받는 6개 보험( 월납 보험료 합계 753,870원 )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부터 2008. 6. 7.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당뇨병성 말초 순환장애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2008. 6. 11. 경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08. 6. 1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799,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허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합계 121,910,877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기록 제 1권 584 쪽)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수사기록 제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당뇨병 등으로 실제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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