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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5고단12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2. 경 피해자 엘아이 지손해 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엘 아이지 웰 빙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보험은 월 보험료 169,240원으로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 치료 시 입원 의료비 및 입원 일당 30,000원 등의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다.

피고인은 2008. 1. 30. 경부터 2008. 2. 27. 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D 한방병원 ’에서 본태성 고혈압 및 풍 열 두통의 병명을 이유로 입원한 후 2008. 2. 28. 경 피해자 회사에 입원 확인서를 근거로 입원 의료비 및 입원 일당 등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본태성 고혈압 및 풍 열 두통 증상은 급성 기의 증상이 없고 합병증이 수반되지 않아 약물치료로 충분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 중 약물치료 및 침 치료 외 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어 통원치료로 충분하였고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형식적으로 입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08. 2. 29. 경 보험금 명목으로 3,674,66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을 함으로써 입원 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5,145,903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신, A 분석 및 의료 자문,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보험 가입 현황 첨부) 및 보험 가입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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