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5. 10.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교보다사랑CI보험’ 등 입원 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4개 보험(월납 보험료 합계 345,758원)에 집중 가입한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허위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6.부터 2008. 10. 22.까지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입원한 후 2008. 10. 24.경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08. 10. 2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7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허위 입원치료를 받은 후 합계 87,412,39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E의 보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9. 7.경까지 딸인 E 명의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LIG웰빙보험’ 등 입원 치료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10개 보험(월납 보험료 합계 508,605원)에 집중 가입하였고, 이후 E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걸렸음에도 허위로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E와 공모하였다.
E는 2008. 1. 31.부터 2008. 3. 3.까지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사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요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입원하였고, 피고인은 2008. 3. 4.경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에게 E의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