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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다2471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사건

2015다247103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피상고인

파산 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상고인

1. B

2. 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나40653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12. 10. 선고 2004다. 2512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 · 감사인 피고들의 보수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나 그 보수액 등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D가 실질적 1인 회사이고 피고들에 대한 보수지급이 실질적 1인 주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법률상 원인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승인을 거쳐 임원의 보수가 지급되어져 온 이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D는 A의 전 대주주 또는 임직원들 이 상호저축은행법의 제한을 회피하여 부동산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설립한 수십여 개의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로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편법적인 목적 수행을 위해 동원된 명목상 이사·감사이고 D의 경영이나 구체적인 업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사·감사가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이들이 받은 보수가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하지만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이러한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은 명목상 이사 · 감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회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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