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253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AI 판결요지
법적으로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르지 않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상 이사·감사라는 이유만으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판시사항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김대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건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법적으로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르지 않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목상 이사·감사라는 이유만으로 보수청구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나.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주식회사 메이저디앤씨(이하 ‘메이저디앤씨’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 또는 인수한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인 사실, 피고들은 메이저디앤씨의 이사와 감사로 선임되어 그 등기를 마치고 메이저디앤씨로부터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씩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이사와 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메이저디앤씨와의 약정에 따라 이사와 감사로 등기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은 이상 비록 이사나 감사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받은 보수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수액은 상법 제388조 , 제415조 에 따라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메이저디앤씨가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보수의 액을 정하지 않고 피고들에게 판시와 같은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지급된 보수는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상법 제388조 , 제415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들이 수령한 보수는 상법 제388조 , 제415조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