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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5다24710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그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감사인 피고들의 보수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나 그 보수액 등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주주총회의사록 등의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이미 지급받은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D가 실질적 1인 회사이고 피고들에 대한 보수지급이 실질적 1인 주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법률상 원인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하지만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승인을 거쳐 임원의 보수가 지급되어져 온 이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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