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388조 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부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우 담당변호사 홍승표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우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21. 선고 2021나20277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스포츠 의류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 11.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1과 함께 원고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서 각 25% 및 50% 비율의 주식을, 소외 2는 사내이사로서 25% 비율의 주식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 회사 정관에서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그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상태로 2014. 4.경부터 2020. 4.경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총 4억 1,700만 원을 보수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2. 원심은,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는 등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있다면 이사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에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인 소외 1과 소외 2 모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주주총회가 열렸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예외적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한 보수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는 원고 회사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법 제388조 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등 참조).

나. 그럼에도 원심은 1인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봄으로써 피고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법 제388조 및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안철상(주심) 노정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