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 10. 02. 선고 2013나51151 판결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2-가단-513934(2013.05.29)

제목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민법 407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3나5115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장AA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4.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 5. 1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김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은 별지 체납액 기재와 같이 OOOO원이고, 북광주세무서장은 2012. 4. 23. 김BB의 사업장 매출액 과소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김BB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2. 8.부터 2012. 10.까지 사이에 김BB의 체납액을 고지하였다.

나. 김BB은 북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수정신고안내문을 받은 뒤 2012. 5. 14.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2012. 5. 15. 접수 제961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김BB에 대한 채권은 전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 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김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김BB의 자녀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김BB에게 지급한 금원이 OOOO원에 불과하며, 피고는 김BB과 2011. 10. 31. OO시 OO구 OO로114번길 13(OO동, 3층)에 같이 전입하여 살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5. 14. 전출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김BB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부 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채 채무자가 변경되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