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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 05. 29. 선고 2012가단513934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사건

2012가단51393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장AAAAA

변론종결

2013. 4. 24.

판결선고

2013. 5. 29.

주문

1. 피고와 김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4. 체결된 각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2.

5. 15. 접수 제9611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김BBB에 대하여 가지는 조세채권의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2012. 4. 23. 김BBB의 사업장 매출액 과소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김BBB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2009년~2011년 사이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2. 8.부터 10.까지 사이에 김BBB의 체납액을 고지 하였다.

(아래 표 생략)

나. 김BBB의 처분행위

김BBB은 북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수정신고안내문을 받은 뒤 2012. 5. 14.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녀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김BBB에 대한 채권은 전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BB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감소를 가져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김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김BBB에게 지급한 금원이 000원에 불과하여 김BBB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김BB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부 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채 채무자가 변경되어 남아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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