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됨
사건
2012가단20467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2. 9. 21.
판결선고
2012. 10. 12.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 16 접수 제1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김BB은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00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1. 11 김B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 16 접수 제174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김BB의 유일한 재산이고, 피고는 김BB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인정 여부
김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김BB은 그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김BB에게 000원을 대여하였고,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김BB의 채무 및 재산상 태를 전혀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는 수익자의 션의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피고의 주장대로 금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김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 1 체결된 매매예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1. 16 접수 제17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