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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02 2016나88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1심판결문 제13면 10행까지의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3행의 “별지 2 내지 14의”를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7행의 “이 사건 사업조합의 각 회사와”를 “이 사건 사업조합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7행의 “별지 2 내지 14의 각 ‘청구기간’란 기재 각 기간”을 “2008. 12.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아래에서 제11행 상단의 표 중 5호봉의 기본시급 “7,358원”을 “7,385원”으로 고쳐 쓴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제1 원고들이 피고 E로부터, 제2 원고들이 피고 L로부터 각 지급받은 교통비, 식대, 운전자보험금, 하계휴가비, 상여금, 승무수당, 무사고개근포상(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한 기본시급만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등에서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연장ㆍ야간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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