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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8.29 2019나11669
분양대행수수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6, 17행의 “166,488,168원의 합계 283,785,247원(부가가치세 25,798,724원 포함)”을 “166,448,168원의 합계 283,785,971원(부가가치세 25,798,724원 포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갑 제1호증, 을 제1, 2, 3, 4, 11, 1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5, 11, 12, 16호증의 1 내지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피고 대표이사본인에 대한 당사자신문결과, 제1심의 원고 대표자본인에 대한 일부 당사자신문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 17행의 “조합발전기금을 기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추가 기부금액의 합계가 10억 원에 달하였다(이 사건 책임분양대행계약 제18조, 을 제12호증 참고).”를 “조합발전기금(85%의 경우 5억 원, 90%의 경우 3억 원, 95%의 경우 2억 원)을 부담할 의무가 발생하였다(이 사건 책임분양대행계약 제18조 제2항).”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0행의 “을 제8, 9, 10호증의”를 “을 제5, 8 내지 10, 20호증의”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6행의 “(을 제9호증 참고)”를 “(을 제9, 20호증 참고)”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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