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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나2064805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의 “공사도급계약”을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 제6행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송금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S, T은 피고 조합과 사이에, 2010. 1. 11. 원고, S, T은 피고 조합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경비로 총 3,096,368,508원(이중 원고는 1,238,547,404원임)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3. 원고, S, T은 피고 조합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제16조에 따라 500억 원 한도 내에서 무이자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의 “별지 대금지급 내역”을 “별지 대금지급 내역(단 2011. 4. 20.자 3,014,000원은 원고가 대여 내역에 대한 증거라고 제출한 갑 제6호증에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1. 5. 17. 피고 조합으로부터 3,014,000원을 변제받았다고 하며 3,014,000원을 제외하고 청구하는 점에서 2011. 4. 20.자 3,014,000원은 제외함)”이라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3행의 “5, 6호증”을 “5 내지 8호증”으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조합은 2009. 12. 6. 임시총회에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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