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80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21:5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 소재 신림 역 5번 출구에서 난곡 사거리 방면으로 10여 미터를 지난 도로에서 그곳은 주정 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B 택시를 정 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의 노면 가장자리에는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가능한 황색 점선 표시가 있었고, 당시 부근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주차 단속 카메라 LED 게시판에는 5분을 초과하는 정차의 경우에 단속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고 있었던 바, 결국 위 장소는 정차가 금지된 구역이 아니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정차하였던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 정 차’ 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하는 것(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5호) 인 바,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지점 도로에 황색 점선 표시가 있기는 하나, 이에 더하여 신림 역 5번 출구 부근에는 주정 차 모두를 금지하는 내용의 표지 판이 도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정차한 곳을 10여 미터 지난 버스 정류장에 이르러서 야 주차만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정차 한 위 지점은 도로 교통법 제 32조 제 6호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