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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노77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자동차를 정 차한 지점은 주차는 금지되나 정차는 가능한 곳이므로, 피고인이 이 구역에 자동차를 정 차한 것은 도로 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2. 21:50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614 소재 신림 역 5번 출구에서 난곡 사거리 방면으로 10여 미터를 지난 도로에서 그곳은 주정 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B 택시를 정 차하였다.

나. 관계 법령 [ 도로 교통법] 제 32 조( 정 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 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4.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 류지( 停留地) 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 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 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 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 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8 조( 안전 표지) ① 법 제 4조에 따른 안전 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노면 표시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 ㆍ 규제 ㆍ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ㆍ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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