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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2 2016가단32065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6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⑴. 피고는 2014. 8. 25. C 소유인 부산 중구 D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21세대 규모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4. 8. 27.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를 대리한 E은 2015. 3. 30.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다세대주택과 원고 소유인 경남 남해군 F 등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되, 이 사건 다세대주택 21세대의 임차보증금 4억 3,2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채무 3억 원을 원고가 승계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시가 10억 원에서 이 사건 다세대 주택에 관한 채무 및 이 사건 토지 시가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차액 1억 8,000만 원(이 사건 다세대주택 시가 10억 원 - 이 사건 토지 시가 1억 5,000만 원 - 이 사건 다세대주택 임차보증금 합계 4억 3,200만 원 -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채무 3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⑶. 원고는 위 교환계약에 따라 E에게 2015. 3. 30. 위 1억 8,000만 원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5. 4. 17.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6,800만 원 합계 9,800만 원(신용대출채무 2,000만 원 공제)을 지급하였다.

⑷. 원고는 2015. 4. 20.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⑸. 그런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의 총액이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산정한 4억 3,200만 원이 아니고, 9억 4,400만 원인 사실이 밝혀지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원고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손해배상을 하여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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