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도시농부산업개발 주식회사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P은 자신 소유의 광주시 N 외 2필지에 1동의 다세대주택(집합건물)인 ‘O B동’(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의 6세대로 구성된다. 이하 개별적으로는 호수만 기재하고 통틀어서는 ‘6세대’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소외 Q에게 도급하고, 그에게 위 신축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신청과 신축 후 분양업무 등을 위임하였다.
피고는 Q와 공동으로 자신들의 비용과 노력을 투입해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 그 분양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분양이 원활하지 않았다.
(2) 위 다세대주택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0. 3. 29. 제3자의 가처분에 따라 위 6세대에 관하여 P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사용승인은 2010. 12. 23.), 피고는 2011. 1. 12. 위 6세대에 관하여 2011. 1.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3) 2011. 6. 15. 피고와 P은 M, T(이하 통틀어 ‘M’ 등이라고 한다)과 아래와 같은 이행약정(매매계약과 공사계약이 어우러진 약정이다. 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가 P을 대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P은 6세대를 세대당 3억 원, 총 18억 원에 매도하고, M 등은 6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와 P에게 14억 4,000만 원(세대당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6,000만 원(세대당 6,000만 원)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6세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을 세대당 2,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에 맡아서 한다.
피고와 P은 잔금 지급기일 전에 M 등이 지정하는 E 앞으로 201호, U 앞으로 202호, F 앞으로 301호, G 앞으로 302호, V 앞으로 401호,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