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3.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① 20,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2. 28.로 정하여, ② 12,5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 3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그 때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를 각 5년간 각 2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3. 7.경 청주시 상당구 E 지상에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2013. 7. 18.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에 참여한 공사업자 등(이하 ‘공사대금 채권자’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부 채권자들에게는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4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나머지 8세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인 F나 실질적 건축주인 소외 회사, D 등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에이동 202호, 302호, 비동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는 G 명의로, 에이동 401호, 비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D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각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라.
이에 따라 2013. 7. 18.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에이동 202호, 302호, 비동 201호, 301호, 401호에 관하여는 G 명의로, 에이동 401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피고 명의로 각 2013. 7. 12. 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