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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209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관할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11. 18. 인천 계양구 C 전 1,417㎡, D 전 5,134㎡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공동 매수 신고인이 되어 같은 날 위 농지들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인천 계양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 A는 자기 노동력으로 취득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이고 경운기, 관리기 1 대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 농업경영 계획서 ’를 첨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피고인 B은 자기 노동력으로 취득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으로 기재된 ‘ 농업경영 계획서 ’를 첨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각 농업경영 계획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위 농지들을 실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고 경운기, 관리기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인천 계양 구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인천 계양구 청장 명의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를 발급 받아 위 농지들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의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

1. 각 최고가 매수인 증명,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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