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의 운영자로서, 농지를 자경할 의사가 없음에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명의로 충주시 C 답 992㎡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6. 경 충주시 D에 있는 E 면사무소에서 ‘ 충주시 C 답 992㎡를 취득하여 자기 노동력으로 채소를 경작하겠다’ 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2013. 2. 28. 경 E 면장으로부터 충주시 C 답 992㎡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고, 2014. 4. 4. 경 위 E 면사무소에서 ‘ 충주시 C 답 331㎡를 취득하여 자기 노동력으로 벼를 경작하겠다’ 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2014. 4. 8. 경 E 면장으로부터 충주시 C 답 331㎡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2013. 2. 25. 경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인의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