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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43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3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2014. 7. 21.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면사무소에서, G을 통해 제주시 H 전 4,581제곱미터와 I 전 5,511제곱미터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농업경영 계획서의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농지 취득자격 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4. 7. 22경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016 고단 27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2014. 4. 1. 경 서귀포시 J 읍사무소에서, G을 통해 서귀포시 K 외 4 필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에 첨부된 농업경영 계획서에 ‘ 자기 노동력으로 이전과 동시에 콩, 채소류 재배 예정’ 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농지 취득자격 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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