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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19 2016고정560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7. 10. 21:40부터 21:50 사이 서울 구로구 경인 로 3 길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온수 역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노트북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 애플 노트북 1대 239만 원 상당,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기업은행, 신한 은행 체크카드 각 1매, 운전 면허증 1매, 현금 7,000원 )를 발견하여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이용하여 2014. 7. 10. 22:33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16,000원, 같은 날 23:20 경 인천 부평구 E 2 층 F 주점에서 150,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66,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습득한 기업은행 신용카드 임에도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 자인 위 술집의 업주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6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F 단란주점 매출 전표, 각 영수증

1. F 단란주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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