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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정88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29. 15:3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용산역 역사 내에서 피해자 B( 만 24세, 남)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로 발급된 신한 카드 1매, 신한 보안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9. 15:36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현대아이 파크 몰에서 108,8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29. 16:15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662 현대 백화점 디 큐브 시티에서 23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4. 30. 11:25 경 과천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를 이용하여 21,000원 상당의 음식 값을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점원에게 제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카드 분실 신고 접수로 인해 결제 승인 불가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인 승인 전체 내역서

1. CCTV 영상 사진 자료,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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