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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44048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자이언트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9.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자이언트(이하 ‘피고 자이언트’라 한다)는 2012. 9.경 액면금액 9,900만 원, 지급기일 2012. 11. 9., 지급지 남양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도농동지점, 수취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D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를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제1배서인란에 피고 C(대표이사 E), 제2배서인란에 F, 제3배서인란에 주식회사 한결무역, 제4배서인란에 피고 B로 순차로 배서된 이 사건 어음을 피고 B로부터 교부받았다.

원고는 최종소지인으로서 2012. 10. 29. 지급장소에서 발행일을 보충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어음을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일란에 ‘2012. 9. 13.’이라고 기재하여 보충하였고, '이 사건 어음의 발행일란을 보충하였다

'는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5. 5. 29.자 준비서면이 2015. 6. 2. 피고 자이언트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자이언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지급약속한 사람이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발행인의 이러한 주채무는 어음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까지는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어음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시효기간 전에는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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