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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4고단6489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85』 피고인은 2012. 1. 19.경 인천광역시 W 소재 ‘X’ 사무실에서, 어음금액을 기재할 테니 백지로 된 어음을 주면 기재하여 할인받아 물품대금변제로 사용하겠다는 C의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Y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에게 물품대금으로 주었던 ‘Y회사 AA’의 배서가 이루어져 있는 액면금 25,000,000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일련번호 : AB)을 어음할인을 받게 해 줄 테니 기존에 주었던 위 어음을 달라고 말하여 Z으로부터 어음금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로부터 백지로 된 어음을 달라는 요구에 따라 위 어음의 2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어음금액을 약품으로 지워 공란이 되게 하고, 그 위에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X회사 AC’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약품을 이용하여 지급기일을 ‘2011. 4. 20.’에서 2014. 5. 30.’로 변경한 후 Y회사 AA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는 위 어음을 C가 상향된 어음금액을 기재하리라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C에게 교부하고, C는 ‘Y회사 AA’의 배서가 되어 있는 금액란이 지워져 있는 어음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2014. 1. 9. 위 어음의 금액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사천일백이십삼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배서란에 AD회사 AE라고 기재한 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2 한국산업단지 공단본부 중소기업 중앙회 안산지부에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위 어음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Y회사 AA’의 배서가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금액을 변경하여 어음을 변조하고, 중소기업 중앙회 안산지부에 어음할인을 받으면서 위 어음을 제출하여 변조된 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85』

1. 피고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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