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4. 12.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3. 10.경 액면금액 8,000만 원,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림동지점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를 발행일, 수취인, 지급기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경 발행일이 2013. 7. 23.로, 지급기일이 2013. 10. 22.로 각 보충되고, 제1배서인란에 C, 제2배서인란에 D이 순차로 배서한 이 사건 어음을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2013. 10. 23.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 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도중 이 사건 어음의 수취인을 ‘C’으로 보충한 후 제2차 변론기일인 2014. 4. 25. 피고 대리인에게 지급제시 하였다.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C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우리은행 대림동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어음금액을 지급약속한 사람이므로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의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발행인의 이러한 주채무는 어음소지인이 소구권보전절차를 취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만기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까지는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어음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도 시효기간 전에는 발행인에게 지급제시하여 어음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대법원 1995.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