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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나494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더모스트(이하, ‘더모스트’라 한다)가 발행한 지급기일 2013. 8. 3., 지급장소 주식회사 국민은행 양평동 지점으로 하는 액면금 4,073만 원의 약속어음에 주식회사 영오상사(이하, ‘영오상사’라 한다)가 배서하였다.

나. 위 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2013. 8. 2.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효창동 지점에 위 어음의 추심을 위임하자, 피고 은행 효창동 지점의 직원인 피고 B은 위 어음을 어음교환소에 지급제시하기 위해 위 어음의 이미지를 첨부하여 제시점번호 등 관련 제시정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면서 위 어음의 액면금을 4,073만 원이 아닌 4,073,000원으로 잘못 입력한 후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 위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고, 더모스트는 같은 달

5. 자신의 당좌예금계좌에 41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은행은 더모스트의 입금액이 위 어음의 액면금에 미치지 못함을 뒤늦게 발견하고, 예금부족으로 위 어음을 부도처리하면서 2013. 8. 7.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위 4,073,000원을 출금하였다. 라.

2013. 8. 이후 더모스트와 영오상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⑴ 원고는, 각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제시점인 피고 은행 효창동 지점의 직원 피고 B이 위 어음의 액면금액에 대한 제시정보를 잘못 입력하였고, 이에 따라 지급점인 피고 은행 양평동 지점의 직원이 지급제시된 어음금액을 더모스트에게 잘못 고지하여 더모스트가 위 어음의 액면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자신의 당좌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바람에 위 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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