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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5 2019나4282
어음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직원인 I가 2015. 7. 경부터 2016. 1. 경 사이에 수취인이 피고로 기재된 별지 약속어음 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각 약속어음( 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의 제 1 배서인 란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어음은 피고로부터 L, 원고의 직원인 M, 원고에게 순차로 각 지급 거절 증서작성을 면제한 채 배서 양도되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의 최종 소지인이 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어음을 양수하고 별지 약속어음 일람표 가운데 할인 금 지급일 란의 기재와 같은 각 일자에 I가 지정한 L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 법인 명의의 계좌에 해당 별지 약속어음 일람표 가운데 할인 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돈을 이체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2, 17, 1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제 1 심의 주식회사 P 운 정 지점, Q 은행 파주 운 정남 지점, 같은 은행 R 지점의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다툼 가) 원고 주장의 요지 I는 피고의 총무부장으로서 피고의 어음행위에 대하여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이고, I가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이 사건 각 어음에 배서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의 최종 소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어음 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어음은 I가 총무부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2015. 1. 이후 배서된 것인데 피고가 그 당시에는 I에게 배서 등 어음행위를 할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어음은 I가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위조한 것이다.

(2) 이 사건 각 어음은 문방구 어음 용지에 작성되었고, 그 어음 할인 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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