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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0 2012고단7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 업주 피해자 E(여, 54세), F주점 업주 피해자 G(여, 65세), H주점 업주 피해자 I(여, 53세), J 주점 업주 피해자 K(여, 58세), L주점 업주 피해자 M(여, 62세), N주점 업주 피해자 O(여, 57세) 등에게 찾아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피고인이 억울하게 감옥을 갔다

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이 계속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릴까봐 겁을 먹고 있는 위 피해자들 및 주변 주점업주 등 8명으로 부터 매달 각 10만원 또는 5만원씩 돈을 받는 조건으로 더 이상 피해자들 및 주변 주점에 찾아가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상습으로 J 주점에서 피고인의 평소 행태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K로부터 2012. 6. 10.경 80만 원(8명의 업주 각 10만원), 2012. 7. 10.경 40만 원(8명의 업주 각 5만원)을 교부받고, 2012. 8. 13.경 F주점에서 피고인의 평소 행태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G로부터 40만 원(8명의 업주 각 5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6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1. 01:30경 사이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65세), D주점 업주인 피해자 E (여, 54세)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중간에 끼여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고 속옷 위로 피해자들의 음부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8. 1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F주점 업주인 피해자 G(여, 65세), D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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